부모와 떨어져 살면 월세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 부모와 떨어져 살면 월세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금액, 주택 조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이 따로 살아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이 부모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 별도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 제도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 중인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거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이어야 함
- 주택 조건: 임대차계약서 보유, 월세 또는 보증금 있는 주거 형태
- 실거주 확인: 전입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단순 주소지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매년 다르며,
2025년 기준 1인 청년의 경우 월 최대 31만 원 내외까지 지원된다.
수도권, 광역시, 지방별로 기준 임대료 상한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납부 월세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청년 또는 부모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하며, 부모와 청년 각각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1~2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시기: 전입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필요 서류
- 청년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송금 내역 또는 영수증
- 통장사본
- 청년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론: 부모와 따로 산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청년이 따로 살아도
독립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매월 수십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