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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jine2
2025. 4.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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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자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도매/소매업, 농업/임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 유의: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 기준 적용
❌ 간편장부 사용 불가한 전문직
아래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전문 서비스업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업
🎁 간편장부 사용 혜택
- 결손금 발생 시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비용 인정
-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간편장부 작성 항목
- 수입 (매출)
- 비용 (매입, 일반경비)
- 자산 증감 (기계, 설비 등)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편장부 대상 확인 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D, E, F 유형 등)
- 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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