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요금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7월부터 가능하다.
2025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할까?
2025년부터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낀다?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건강을 위한 투자, 헬스장 등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처럼 여기는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은 건강 유지를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에 꾸준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운동비용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운동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들에게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다면 **헬스장 이용료도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절세와 함께 국민 건강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 중 ‘체육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한도를 넘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시설 유형: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법상 등록된 운동시설
- 공제율: 사용금액의 30%
- 공제한도: 도서·공연비·체육활동비 통합 최대 100만 원
이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이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운동도 절세의 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두 배가 될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올해 카드 사용액과 문화비·체육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간혹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업체나 개인 운영 시설은 누락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시설이 **공식 체육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지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절세 전략, 지금부터 헬스장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