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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정리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지원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중증난치질환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커,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중요한 대상군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이란?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가 어려우며, 대부분 유전적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 1,000여 개 질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질환명 KCD 코드 산정특례 코드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PNH) D59.5 V187
샤르코-마리-투스병 G60.0 V169
다발성 경화증 G35 V022
중증근무력증 G70 V012
파킨슨병 G20 V124
윌슨병 E83.0 V119
낭성 섬유증 E84 V120
루푸스 (전신홍반성) M32 V136
전신경화증 M34 V138
마르팡 증후군 Q87.4 V186
다운 증후군 Q90 V159
터너 증후군 Q96 V021

🩺 중증난치질환이란?

중증난치질환은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복잡한 치료와 고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 중증난치질환 목록

질환명 KCD 코드 산정특례 코드
크론병 K50 V130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전신성 홍반루푸스 M32 V136
전신경화증 M34 V138

💡 산정특례 혜택 요약

  •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치료 시 10% 적용
  • 적용 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연장 가능)
  • 소급 적용: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가능
  • 신청 방법: 진단서 + 신청서 지참 후 공단 방문 또는 병원 전자등록

📌 참고 및 문의

※ 위 정보는 2025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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