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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 부모와 떨어져 살면 월세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금액, 주택 조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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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이 따로 살아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이 부모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 별도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 제도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 중인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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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령: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거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이어야 함
    - 주택 조건: 임대차계약서 보유, 월세 또는 보증금 있는 주거 형태
    - 실거주 확인: 전입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단순 주소지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매년 다르며,
    2025년 기준 1인 청년의 경우 월 최대 31만 원 내외까지 지원된다.
    수도권, 광역시, 지방별로 기준 임대료 상한이 다르게 책정되며,
    실제 납부 월세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청년 또는 부모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하며, 부모와 청년 각각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1~2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시기: 전입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필요 서류
    - 청년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송금 내역 또는 영수증
    - 통장사본
    - 청년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론: 부모와 따로 산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청년이 따로 살아도
    독립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매월 수십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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