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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안내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자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도매/소매업, 농업/임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

    ※ 유의: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 기준 적용

    ❌ 간편장부 사용 불가한 전문직

    아래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전문 서비스업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업

    🎁 간편장부 사용 혜택

    • 결손금 발생 시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비용 인정
    •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간편장부 작성 항목

    • 수입 (매출)
    • 비용 (매입, 일반경비)
    • 자산 증감 (기계, 설비 등)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편장부 대상 확인 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D, E, F 유형 등)
    • 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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