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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 대상자 안내
📊 종합소득세 세율 (2025 귀속)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및 1인 크리에이터 (강사, 작가, 유튜버 등)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 외 부업 또는 타 소득이 있는 자
※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된 근로자는 제외
📅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서 필수 제출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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