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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 대상자 안내

    📊 종합소득세 세율 (2025 귀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및 1인 크리에이터 (강사, 작가, 유튜버 등)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근로소득 외 부업 또는 타 소득이 있는 자

    ※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된 근로자는 제외

    📅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서 필수 제출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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