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이력서’에 해당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등기소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주소, 면적, 구조 등),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소유자 변경, 상속, 경매 등), 을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 채권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가 설정한 채무나 권리관계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명의인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읽는 법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주소,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공유지분일 경우 공동명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갑구는 소유권 관련 항목으로, 소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 사유(매매, 증여, 상속 등), 가압류나 압류 내역 등이 기록됩니다. 소유권 이전 내역이 복잡하거나 경매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담보물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시 이를 인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언제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은 실시간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권리관계 변경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전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나 우선순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최신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 건의 부동산이라도 ‘건물’과 ‘대지’가 각각 따로 등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표제부를 통해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모든 관련 등본을 열람해야 권리관계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