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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서류 발급 가이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② 방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신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 직접 방문 전, 혼잡 시간대를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편리

    📄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

    구분 서류명 발급 방법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작성 후 스캔 또는 복사
    필수 임대차계약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RTMS에서 서식 다운로드
    선택 위임장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선택 신분증 사본 대리 신고 시 필수
    참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

    ✅ 신고 확인 방법

    • 온라인: RTMS 접속 →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 방문: 신고 완료 후 확인서 또는 접수증 출력 가능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간주

    📞 문의처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와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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